이해영 변리사는 30여년간 통신·ICT·AI·반도체 분야의 특허 실무와 분쟁 전략을 선도하고, 『미국특허법』 저술 및 활발한 강의·연구 활동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IP 전문가입니다.

이해영 변리사는 1997년 변리사 합격 이후 리앤목특허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부대표 및 파트너 변리사로서 통신/ICT, AI/소프트웨어, 전기/전자/통신,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지적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고문 변리사로서 지적재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뿐 아니라 특허 조사/분석, FTO/침해분석, 자문/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특허 분쟁 방지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영 변리사는 특허법 및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련한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특허법 개정에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특허법 및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문 발표 및 강연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업계에서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미국특허법의 저자이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여러 기관에서 특허법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변리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2018)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10)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5)

경력

  • 리앤목특허법인 (1993-현재)
  • LG정보통신(주) 근무 (1987-1992)

자격

  • 변리사, 대한민국 (1997)

언어

  • 영어

주요활동

Membership
  • 대한변리사회(KPAA)
  •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 라이센싱협회(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