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도메인이름 · 부정경쟁 분쟁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인해 저작권 침해, 도메인 무단 선점, 영업비밀 유출 등 분쟁의 형태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리앤목특허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 도메인이름 · 부정경쟁 분쟁에 있어서 신속한 보전처분(가처분)부터 민·형사 소송, 그리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까지 통합적인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1. 저작권 분쟁 및 라이선스 대응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소송 및 형사 고소 대응 저작물 이용 계약(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 해결
- 2. 도메인이름 분쟁 관리 유명 브랜드나 기업명을 무단 선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리앤목특허법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 국내외 전문 분쟁조정기관과의 MOU 파트너쉽을 맺고 악의적인 도메인 분쟁을 도메인 이전 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도메인이름에 대해 법원에 민사상 말소 청구 소송 제기
- 3.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핵심 기술 유출 및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교섭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무단활용하는 경우나 성과도용 행위 등의 여러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