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업체 2곳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골프 코스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와 구성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