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요 판결: 골프코스도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 가능 (2026년 3월 선고)
IP 뉴스 2026.06.24

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업체 2곳이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골프 코스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와 구성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출처:https://www.ipdaily.co.kr/2026/03/01/16/38/42/46555/%eb%8c%80%eb%b2%95%ec%9b%90-%ea%b3%a8%ed%94%84-%ec%bd%94%ec%8a%a4%eb%8a%94-%ec%a0%80%ec%9e%91%ea%b6%8c%eb%b2%95%ec%83%81-%ec%b0%bd%ec%9e%91%eb%ac%bc%ea%b3%a8%ed%94%84%ec%a1%b4-%ec%8a%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