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균등관계(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확인대상 발명이 동일하게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두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원리를 고도화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균등관계(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확인대상 발명이 동일하게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두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원리를 고도화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