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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윤 변리사는 비디오 코덱 및 영상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출원 및 분석, 거절이유 대응, 청구범위 검토, 심판 및 소송, 해외출원 및 OA 대응, 표준특허 정합성 검토 및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영상신호 분야를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디오 압축·영상처리 기술 분야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업무 초기부터 SEP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글로벌 IT 기업의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 업무를 전담하며, 출원·등록·표준풀(pool) 등재 업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표준특허가 전세계 다수 국가에서 권리화·관리되는 특성에 따라,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일반적인 국내 실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타국 특허에 대한 출원 및 OA 대응 경험도 폭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표준특허의 작성 및 권리화 경험을 토대로, 표준문서 기반 특허 분석과 표준특허 정합성 자문, 해외 표준풀 관리기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약 50여 건의 국내 심판·소송과 60여 건 이상의 해외 심판·소송을 담당/총괄하며, 특허의 권리화와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전공) 졸업 (학사, 2016)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석사, 2004)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졸업 (학사, 2002)
경력
- 리앤목특허법인 (2007~현재)
자격
- 변리사, 대한민국 (2006)
언어
- 영어